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에 교회재정건강성 운동이 “이제 와 유예부터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당초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돼 있던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28일(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은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며 “각종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기도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당면한 산적한 과제를 언급하며 “남은 7개월 안에 종교인의 소득 파악 및 홍보와 교육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입장문을 통해 “종교인 소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5년이 지나는 동안 과세관청과 교단이 예상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검토과정도 없었고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는 토론회 조차 없었음”을 지적하며 “충분한 시간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단순히 준비미흡을 사유로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환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될 일”이라며 “교회재정건강성 운동은 종교인 과세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 언제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정직하게 신고하고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며 “종교인이 낸 세금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므로 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해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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